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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시대, 증거기반 정책 이란
    ICT 2020. 6. 1. 11:06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련의 한국 대응은 민주적이고 투명함, 고도의 진단 역량 보유,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의료 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정보분석과 추적 시스템, 그리고 여러 경험에 기반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들과 중앙통제에 대응하는 한국 국민의 자질이 잘 어우러져 이루어 낸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의 정부과학사무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서는 “Coronavirus (COVID-19): scientific evidence supporting the UK government response”라는 글을 포스팅했다. 

     

    이 글에서는 CORONA-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해 영국 정부의 각료와 공무원들은 SAGE(비상사태 과학 자문단)로부터 과학적 근거와 광범위한 정보 출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AGE는 집단적 노력의 일환으로 엄청난 범위의 전문가들과 엄청남 범위의 증거를 계속해서 끌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영국의 정부과학사무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은 강력한 과학적 증거와 장기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관해 영국 정부에 전하는 역할을 함.

    * 비상사태과학자문단(SAGE :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은 긴급상황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조언을

      통해 정부결정을 지원함.

     

    위에서 언급한 SAGE의 역할은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며,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의 과학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체계적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정의와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다 과학적 증거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증거기반 정책의 개념과 정의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예산)의 수립, 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Evidenc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Foundation, 2014)을 의미하며, 다양한 논문에서 유사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증거의 구성과 유형

     

    활용되는 증거는 정보로 구성되며, 전문지식, 연구, 통계 등 다양한 원천으로 부터 유래된다.

     

    OECD는 고위급 특별회의(2014년)를 통해서 증거기반 인터넷 정책 결정 원칙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면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단계를 정의하였다.

     

    < 증거기반 정책수립 단계 (OECD, 2014.6) >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과 데이터 활용 현황

     

    오바마 대통령 2기인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 기관 공통으로 ‘증거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증거기반 정책 수립 위원회 법(Evidence-Based Policy making Commission Act 2016)에 의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미국 Data.gov의 운영 정보 >

     

    위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는 증거를 구분하여 제공 가능한 데이터 수준을 정의한다.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과 데이터 활용 현황

     

    영국은 1997년부터 정부주도 증거기반 정책 수립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What Works Network를 통해 7개 정책분야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ADRN)는 영국 전역에 산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임.

     

    What Works Network는 건강, 교육, 범죄, 조기개입, 지역경제성장, 노인 삶의 질, 웰빙 등 7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최상의 사용 가능한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 미국과 영국 증거기반 관련 종합 >

     

    우리나라의 증거기반 정책 개요 및 사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근거중심 행정’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정책에 통계를 활용하는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다만,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통계지표와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필요성 인식이 부족, 수립단계에 필요한 통계평가체계가 미비, 정부 입법안에만 제도가 해당, 정부 부처가 평가에 대한 불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다.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1) 증거수집의 정확성, 2) 증거에 대한 접근성, 3) 증거의 활용 능력 등이 기본적이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예측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책적 판단을 시의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거를 수집,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형식적 데이터 수집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IC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 그룹에 의한 다양한 실증 및 실증 결과의 DB화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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